요 지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살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99, 1985.09.16 및 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99, 1985.09.16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수원에서 무주택으로 거주하다가 체비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던바, 1989.08.01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취득및 양도의 시기여부
[질의 1]
○ 취득시기 판단 기준의 사안
가. 택지구입일 : 1989.04.17
나. 건축허가일 : 1989.03.06
다. 준공필증교부받은날 : 1989.08.24
라. 신축양도한 것으로 취득한 사람이 실제로 입주하여 살기 시작한날(주민등록도 이전하고 있었음.) 1989.06.20
(갑설)
-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에 의거 준공필증 교부 받은날인 1989.08.24이다.
(을설)
- 준공필증 교부일은 1989.08.24이나 이보다 취득자가 실제로 입주하여 살기 시작한 날이 1989.06.20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단서 조항에 의거 1989.06.20일이 취득일이다.
본인의 의견은 (을설)
[질의 2]
양도시기 판단의 사안들
가. 검인 계약서상 - 계약일 : 1989.07.01 / 중도금지급일 : 1989.07.15 / 잔금청산일 : 1989.07.30
나. 취득자의 대금지급 영수증등에 의거 계약서상 대금지급 내용이 계약서상 대금지급일과 일치함.
다. 등기부상 - 원인일 : 1989.07.01 / 접수일 : 1989.09.08
라. 취득자의 실제 거주하기 시작한 날 : 1989.06.20
마. 경미한
건축법
위반으로 준공필증 교부가 다소지연 되어 등기 신청잉 당연이 늦어짐.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의 재 전체가 대금청산일이므로 취득자의 대금지급 영수증과 같이 대금지급 내용이 확인되므로 양도일은 1989.07.30이다.
(을설)
- 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1989.07.30이나 등기 접수일이 1989.09.08이므로 1개월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양도일은 등기신청 접수일인 1989.09.08이다.
(병설)
- 취득자가 실제로 입주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양도시기는 1989.06.20이다.
본인의 의견은 (갑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