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른 주택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28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살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99, 1985.09.16 및 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99, 1985.09.16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수원에서 무주택으로 거주하다가 체비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던바, 1989.08.01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취득및 양도의 시기여부 [질의 1] ○ 취득시기 판단 기준의 사안 가. 택지구입일 : 1989.04.17 나. 건축허가일 : 1989.03.06 다. 준공필증교부받은날 : 1989.08.24 라. 신축양도한 것으로 취득한 사람이 실제로 입주하여 살기 시작한날(주민등록도 이전하고 있었음.) 1989.06.20 (갑설) -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에 의거 준공필증 교부 받은날인 1989.08.24이다. (을설) - 준공필증 교부일은 1989.08.24이나 이보다 취득자가 실제로 입주하여 살기 시작한 날이 1989.06.20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단서 조항에 의거 1989.06.20일이 취득일이다. 본인의 의견은 (을설) [질의 2] 양도시기 판단의 사안들 가. 검인 계약서상 - 계약일 : 1989.07.01 / 중도금지급일 : 1989.07.15 / 잔금청산일 : 1989.07.30 나. 취득자의 대금지급 영수증등에 의거 계약서상 대금지급 내용이 계약서상 대금지급일과 일치함. 다. 등기부상 - 원인일 : 1989.07.01 / 접수일 : 1989.09.08 라. 취득자의 실제 거주하기 시작한 날 : 1989.06.20 마. 경미한 건축법 위반으로 준공필증 교부가 다소지연 되어 등기 신청잉 당연이 늦어짐.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의 재 전체가 대금청산일이므로 취득자의 대금지급 영수증과 같이 대금지급 내용이 확인되므로 양도일은 1989.07.30이다. (을설) - 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1989.07.30이나 등기 접수일이 1989.09.08이므로 1개월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양도일은 등기신청 접수일인 1989.09.08이다. (병설) - 취득자가 실제로 입주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양도시기는 1989.06.20이다. 본인의 의견은 (갑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