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04, 1987.03.30 및 재산01254-2661, 1986.08.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804, 1987.03.30
※ 재산01254-2661, 1986.08.29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사항에 대하여 양도세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음
- 소재지 : ○○구 동 번지
- 대 지 : 174.3평방미터
- 건물내역
| 층 별 | 면 적 | 지적공부상용도 | 실제용도 | 비 고 |
| 지 하 | 20.01평방미터 | 대피실 15.18 보일러실 4.83 | 주택 15.18 보일러실 4.83 | 대피실을 주택으로개조하여 거주하고있음. |
| 1 층 | 86.22 | 소 매 점 | 점 포 | |
| 2 층 | 86.22 | 주 택 | 주 택 | |
| 계 | 192.45 | 대피실 15.18 보일러실 4.83 소매점 86.22 주택 86.22 | 보일러실 4.83 주택 101.40 점포 86.22 | |
- 위 부동산을 무 주택자가 1987.06.22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88.06.30일자로 양도하였음.
위와 같을때
- 건물전체면적 중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클때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무주택자가 신축주택 양도시 비과세한다는 소득세법(구법)상 규정에 의거 비과세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