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26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82, 1989.10.24 및 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882, 1989.10.24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12월01일 ○○○에 입사하여 1987년 05월21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또 1987년 12월21일 ○○유업에 입사를 하게 되어 현재까지 당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1982.05.28일에 취득한 APT에서 거주 하던중 직장을 퇴직했으며, 한편 기 취득한 APT가 너무좁아 1986년 04월 ○○동에 APT를 일반분양받아 (신청후 당첨)입주하려 했으나, 등기일일 1987년 07월01일에는 부동산 경기의 침제로 가락APT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당시 입주를 못하고 연기하였든바 그해 12월21일자로 직장이 옮겨지게 되자 전세를 주고 당진으로 전 가족이 이주했습니다. ○ 그당시 ○○APT를 매각했고 가락APT의 매각 대금으로는 당진에서도 주택을 살 형편이 되지않아 2년동안 전세를 살았습니다. 1989년 05월 09일 ○○동 ○○○○아파트를 매각하여 현재는 당진에 ○○APT에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 물론 본인은 ○○동 APT를 매각하기전에 서울 근무를 권하였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비로소 당진에서 APT를 구입하기에 이른것입니다. ○ 정부에서는 투기방지를 위해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시행한줄로 알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위해 1가구2주택의 유예기간 설정 및 직장등의 아동등 전가족 이주에 대해 예외조항을 둔 소득세법 및 양도소득에 법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저의 경우는 당연히 비과세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귀청의 유권해석을 받고 싶어 질의드립니다. ○ 현재의 상황으로 대도시 특히 서울의 APT값의 상승으로 다시 서울로 근무지가 옮겨진다 해도 내집을 가질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동 APT값은 매각당시보다 1.7배에 거래되고 있음을 생각해 볼때 주민등록을 옮기고 법적인 절차를 성실히 밟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중토가 되어서는 안될것이라는 상황과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로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