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26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49, 1989.06.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2149, 1989.06.14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이 축산업협동조합에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개인이 면단위농업협동조합에 토지를 양도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제4호의 농어촌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란 어떤 법인을 말하는지 여부 라.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란 어떤 농지를 말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