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양도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26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37, 1988.12.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가. 1983.04년 당시 무주택세대주로써 회사근무지가 경기, 수원지역으로 경기지역(안양)에 국민주택규모 신규분양아파트를 계약하였으나 막상 1985년 04월 입주시기에는 직장이 충청지역으로 전근이 되어 입주를 하지 못하고, 1985년 04월말 아파트 잔금을 지불하고 전세를 놓아 전세자에게 1985.05.08 아파트에 입주시키고 신규아파트로 등기가 늦어져 1985년말에 등기 완료됨. 나. 근무지가 계속 충청지역이 되어 1988년 05월로 전세금 및 융자를 보태어 지방에 조그마한 단독주택을 구입하고 1988.05.18 잔금지불과 동시 등기이전 완료함 [질의내용] 위와 같은 배경일 경우 비주거일지라도 3년이상 소유후 소위1가구2주택이 되었을때 종전법규정에는 2가구가 되는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집을 처분하면 비과세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1988.08.25 경제관련 조치(재무령1760호)로써 그 기간이 6개월로 단축 1989.02.25까지 처분하면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양도세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