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1세대1주택의 범위’ 이내의 토지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375, 1989.06.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375, 1989.06.29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부공동 명의로 1주택을 소유(10년)하다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부 모두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될수 있는지 여부
나. 한 울타리안에 2필지 토지위에 주택3채(1채17.35평, 2채10평, 3채3.4평) 30.75평을 1974년도에 구입하여 가족 9명이 1세대 1주택으로 사용하던중 노모는(78년사망)사망 자녀는 출가하고 현재는 본인 혼자 거주하다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될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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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