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3, 1990.0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3, 1990.01.19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고 있는 대지 약500평을 국민주택 건설사업자에 양도했을때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거 양도소득세50%을 감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양도하는 물건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3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50%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