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26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3, 1990.0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3, 1990.01.19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고 있는 대지 약500평을 국민주택 건설사업자에 양도했을때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거 양도소득세50%을 감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양도하는 물건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3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50%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