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가. A는 무주택자로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을 1988.04.16 신축한 후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8.06.27 ○○동 ○○번지에 점포겸용주택을 신축하여 1988.06.12자로 ○○동 ○○번지 주택으로 이사한 후 ○○동○○번지 소재 주택을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1988.10.15 양도하였는 바 동양도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 과세여부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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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주택자에 한하므로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이 타당하다
(을설)
-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이었으나 국세기본통칙 1-2-42...5의 거주 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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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