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3, 1990.01.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산01254-103, 1990.01.12
1. 질의내용 요약
1. 본 민원인이 1990.02.07 전화자동세무상담으로 공공용지로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문의한바, 내국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 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도로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한국도로공사에 양도하는 경우등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는 취지의 응답을 받은바 있습니다.
2. 그러나 본민원인이 1990.02.07 지방세무소 민원실에가서 위 공공용지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과세에 관하여 문의한바, 담당 공무원은 1990.01.01부터는 공공용지로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50%를 과세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구두응답을 받은바 있습니다.
3. 공공용지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과세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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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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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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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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