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26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5, 1989.09.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1. 질의내용 요약 ○ 약 13년 전, 본인 등 3인 공동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서울시 ○○구 ○○동 관내에 대지 약 70평을 구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다라 당초 목적하였던 바와는 모든 실정이 급변하였으며, 특히 본인 등에 있어서는 사회적 개인적 사정이 예측 못할만큼 변하고 말았으며, 부득이 상기 나대지를 타인에게 양도치 않으면 않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문의내용] ○ 전제 : 현하, 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라서는 국세청고시지가(내무부 고시지가 × 특정지역배율)가 실제의 매매거래가격보다 휠신 낮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에 있어서 검인계약서(등기신청용으로 5통제출, 이 중에서 1통 세무서로 통보되는) 상의 거래금액으로 실제의 높은 실거래가격을 기입하고 양도소득세의 자진납부는 국세청고시지가에 의해 하고자 합니다. 가. 이런 경우와 같이 실제의 거래가격이 알려질 경우는 자진납부를 무시하고 실제의 거래자격으로 재과세하게 되는지 여부 나. 상기 전제와, 또 상기 전제중에서 검인계약서 상에도 국세청고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 한 경우, 양 자 중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과 내용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