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26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국세청 고시 제 87-7호(1987.02.16)를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52, 1987.03.0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52, 1987.03.02 1. 질의내용 요약 ○ 1988.07.28일 아파트를 매입하여 1988.08.06일 미등기상태로 판매 ○ 실제 양도일은 1988.08.06일이며 취득금액및 양도금액이 명시되고 실제거래가액인 사실거래 확인서는 매수인이나매도인에게 받을수 없었으나 실제 사실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 양도소득세를 신고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가. 취득일은 계약서상의 일자, 양도일은 등기부등본상의 원인일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사실거래확인에 의한 사실거래일자및 사실거래금액으로 계산함이 타당한지 다. 다른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