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26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1924, 1989.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01254-1924, 1989.05.29 1. 질의내용 요약 1949년 03월에 받을 취득하여 경작하던중 1980년 07월에 구획정리 사업이 실시되어 공사중, 1989년 08월 22일에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현재 나대지의 상태로 있습니다. 금번 위의 대지를 양도하려 하는데 장기 보유 공제가 가능하다는 설과 현재 나대지이므로 상기 보유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