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소유자가 새 건축물 분양받은 경우 환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26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소유자가 고시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하던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 건축한 건축물 등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793 1990.05.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01254-793 1990.05.12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1주택 요건을 구비한 주택을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후 대신 재개발 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으나 전주택과 분양받은 현 아파트가 약관의 차액으로 청산금 500만원을 받았을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2조 ○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