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 01254-43, 1990.0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 01254-43, 1990.02.13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가 부의 명의로 2년전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거주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 부가 사망하여 상기 아파트를 상속받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 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을 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유: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