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33, 1986.09.04, 소득1264-2543, 1983.07.20)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3, 1986.09.04
※ 소득1264-2543, 1983.07.20
1.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의 물납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0
조 각호의 1에 해당하고 또한 관리.처분이 용이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어야 하므로,
2.귀문의 경우와 같이 공원용지로 고시되어 분할이 불가능한 부동산공유
지분은 물납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