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 개시 당시의 부동산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31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33, 1986.09.04, 소득1264-2543, 1983.07.20)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3, 1986.09.04 ※ 소득1264-2543, 1983.07.20 1.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의 물납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0 조 각호의 1에 해당하고 또한 관리.처분이 용이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어야 하므로, 2.귀문의 경우와 같이 공원용지로 고시되어 분할이 불가능한 부동산공유 지분은 물납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