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필지 이상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31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임대용으로 공한건물부분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임대용으로 공한 건물부분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본인소유 공장(대지150평, 건물지하 80평과 1층 100평, 2층 100평, 3층 100평)중 지하와 1층은 본인이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과 3층은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바, 연간 외형금액 10억 정도로서 제조와 임대부분을 일괄정리를 하고 소득세 확정신고서 분리 실사신고 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와 건물 전부(제조용에 사용부분과 임대공장용)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동조의 다른 조거는 부합하는 것을 전제함)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현물출자하는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하여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물출자일 현재 제조에 공하고 있는 부분만 감면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