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89, 1989.03.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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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의 장기보유 특별 공제제도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중 양도일 현재는 나대지가 아닌 건축물이 있으나 토지 보유기간이 나대지 상태인 보유기간이 많을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공제되는지의 여부.
(구체적 사례)
1978년 취득한 나대지를 1989년도에 건물을 신축하여 1989년도에 양도한다면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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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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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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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