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09
잔금청산일 이전에 농지가 대지로 변경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62, 1985.12.0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62, 1985.12.06 1. 질의내용 요약 | 본토지 원천동 : | 370-1 | 전 | 146평방미터 | | 농지경작확인원 (농지위원장) | | | | | 370-2 | 임야 | 268평방미터 | | | | | | 370-4 | 전 | 284평방미터 | | 1988년10월28일 (재산세비과세현황이 도로이므로 | | | | | 370-6 | 임야 | 456평방미터 | | | | ○ 상기 토지를 1988.03.08 제조업을 하는 ○○엔지니어링 박○○에 양도하였으나 잔금을 받지 못하여 가사용 승락서를 써주고 박○○ 상기 토지에 공장건물을 1987.06.15일에 착공하여 1988.03.04일에 준공검사를 득하였음. ○ 상기토지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로 매수인인 박○○이 공장을 착공 은행융자를 받아 잔금 지급을 할수 있다고 하여 잔금 지금일전에 사용승락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건물을 착공한 경우 상기 토지의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