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2년에 주택을 취득하여 살다가 1987년 06월에 아파트로 전세를 갔음. 그러다가 1989년 02월에 아파트를 사고 그 아파트는 제 삼자에게 전세를 주고 있으며 1989년 04월 15일에 (잔금일)주택을 처분하고 1989년 04월 25일에 신규(잔금일)아파트를 취득할 예정임.
○ 이와 같을때 주택 매도에 대하여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