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3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산 양도자는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내용중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889, 1989.03.10)을 참조. 2. 소득세법시행령 제233조의4 제4항 단서류정에 의거 같은법시행령 제2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산 양도자는 동법 제193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군 ○○면 도시계획 지구내 임야(자연녹지)를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나. 도시계획지구내 주거지역에 1981년 01월부터 대지 200평을 소유하다가 1985년 03월에 바닥면적 40평의 겸용주택(근린생활시설)을 건축허가 받아 1986년 03월에 이를 준공하여 1989년 04월에 이를 매각하였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기간 기산일은 1981년 01월인지, 1985년 03월인지, 아니면 1986년 3월인지의 여부 다. 검인계약서는 매수인과 사법서사(또는 중개인)에 의해 세무서에 취합됨. 매도인이 양도세 예정신고시 반드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야만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는 것인지의 여부 그렇지 않으면 매수인이나 중개인등에 의해 취합된 검인계약서에서 확인되는 잔금일자(혹은 등기상의 접수일자)등에 의해 10%의 공제대상 기간안의 신고납부라면 이를 용인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3조의4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3조의2 ○ 소득세법 제193조의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