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부과 당시 전 6월 전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531, 1986.05.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31, 1986.05.10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함에 있어서
부과당시 전후 6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보상가액은 부과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의 내용과 같이 부과당시 전 6월 전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가액은
상기내용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4.11.1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현재까지 상속등기도 못하고 상속세 신고도 하지 못한 경우, 상속재산 소재지 수원시 ○○동이 상속개시일 현재 국세청 투기지역으로 고시되고 피상속인의 채무관계 등으로 상속등기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장으로부터 상속재산이 수용이 되어 1987.03.09자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금이 53,076,000 원으로 결정되어 1987.05.10한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상속인은 채무를 상환하면서 토지개발공사에 등기를 넘겨주고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상속세 부과에 있어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보상가격 53,076,000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을설)
-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