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3354, 1983.09.30, 소득1264-484, 1984.02.0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354, 1983.09.30
※ 소득1264-484, 1984.02.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가액을 감정가격으로 자진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저당권설정 총액을 채권최고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피상속인은 기업을 영위하면서 공장 및 주택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운전 및 시설자금을 차입하면서 주택에도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가. 주택에의 설정금액이 6억 5천만원이며 감정가격은 5천 6백만원으로, 이에 상속재산가액을 설정금액의 채권최고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나. 은행에서 설정내용을 확인한 바 기계 및 공장의 시설물을 시설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과, 설정목록을 확인한 바 목록상에는 기계설비가 등재되어 있으며, 설정목록이 없는 설정은 1천만원입니다.
○ 본인의 경우 목록상 기계 및 설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기계설비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본다는 설이 있는바, 이런 경우의 채권최고액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