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평가에 있어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안분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09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3354, 1983.09.30, 소득1264-484, 1984.02.0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354, 1983.09.30 ※ 소득1264-484, 1984.02.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가액을 감정가격으로 자진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저당권설정 총액을 채권최고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피상속인은 기업을 영위하면서 공장 및 주택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운전 및 시설자금을 차입하면서 주택에도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가. 주택에의 설정금액이 6억 5천만원이며 감정가격은 5천 6백만원으로, 이에 상속재산가액을 설정금액의 채권최고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나. 은행에서 설정내용을 확인한 바 기계 및 공장의 시설물을 시설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과, 설정목록을 확인한 바 목록상에는 기계설비가 등재되어 있으며, 설정목록이 없는 설정은 1천만원입니다. ○ 본인의 경우 목록상 기계 및 설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기계설비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본다는 설이 있는바, 이런 경우의 채권최고액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39...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