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을 받고 5년이 지난 시점에 등기를 한 겨우 상속세에 대한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20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321, 1981.01.27)을 참조 바람. 붙임 : ※ 소득1264-321, 1981.01.27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선친 윤○○에 약간의 부동산을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은 자 입니다. 나. 망부의 사망일자는 1976년 03월이고 상속이전 등기는 1984년 11월경입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 상속세에 대한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8조 ※ 소득1264-321, 1981.01.27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