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분할 시 법정지분을 초과 취득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20
공통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재산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 증여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8…29-4의 규정에 따라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동 조건이 명시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2. 귀 질의의 경우 공통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재산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기규정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갑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 중 근저당설정, 전세입주보증금, 공과금의 채무가 있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부담부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한 채무는 증여자의 채무가 아니고,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취득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증여자의 부담보증여로 볼 수 없음으로 증여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잔여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8…29-4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