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시 법정지분을 초과 취득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5.04.20
요 지
공통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재산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 증여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8…29-4의 규정에 따라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동 조건이 명시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2. 귀 질의의 경우 공통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재산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기규정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갑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 중 근저당설정, 전세입주보증금, 공과금의 채무가 있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부담부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한 채무는 증여자의 채무가 아니고,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취득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증여자의 부담보증여로 볼 수 없음으로 증여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잔여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8…29-4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