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 재산01254-210, 1991.01.24)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 재산01254-210, 1991.01.24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원주에 직장을 두고(주민등록지 : 세대 전원 원주) 직장생활을 하다가 1990년 03월 원주에서 미 분양된 아파트(국민주택규모)를 분양받아 1990년 10월 완성되어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1990년 10월 16일 자로 서울로 파견근무 명령을 받고(파견기간 : 1990. 10. 16 - 1991. 10. 15) 서울에서 직장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1990년 12월 08일자로 서울로 가족 전원이 주민등록을 옮긴후 이사를 했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물가 인상을 우려하여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현재는 파견발령되어 근무중이며 서울로의 정식발령은 1991년 7월중 예정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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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