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3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05, 1991.01.24)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05, 1991.01.24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의 전, 답, 임, 대지를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주택및대지조성업등록자에게 토지를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 을수 있는지 여부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면허소지자가 토지를 매입후 서민용주택을 짓고자 할 경우 나. 서민용주택이 아닌 일반단독주택을 질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