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3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 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685, 1984.02.21)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685, 1984.02.21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평가한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였으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과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하고 상속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상속세 신고후에 채무의 변제기일이 도래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나, 상속인 중 일부는 미성년자로 채무변제능력이 없어 채무변제능력이 있는 일부 상속인이 대위 변제하여야 하는바, 상속세법 제34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다음의 각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대위변제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한다. (을설) - 대위 변제 금액을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병설) - 대위 변제액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되나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3 ※ 재산1264-685, 1984.02.21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 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