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 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685, 1984.02.21)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685, 1984.02.21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평가한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였으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과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하고 상속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상속세 신고후에 채무의 변제기일이 도래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나, 상속인 중 일부는 미성년자로 채무변제능력이 없어 채무변제능력이 있는 일부 상속인이 대위 변제하여야 하는바, 상속세법 제34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다음의 각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대위변제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한다.
(을설)
- 대위 변제 금액을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병설)
- 대위 변제액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되나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3
※ 재산1264-685, 1984.02.21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 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