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거주하던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후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013, 1991.04.18)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013, 1991.04.1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년 대지165㎡, 건물60㎡의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다가 집의 노후로 인하여 1989년11월에 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3층주택 247㎡을 신축하여 1991년04월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 상기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1주택의 요건중 3년거주기간 적용시 신축전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와,
나. 종전의 주택규모(60㎡)만 거주기간 통산되어 비과세되고 증가부분(247㎡-60㎡=182㎡)은 과세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