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이후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일괄성립 또는 개별성립여부에 불구하고 특수배율(1.00)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386, 1990.12.03)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재일01254-2386, 1990.12.03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지역내에서 군사보위구역의 공군기지법 제4조 2항 구역에 위치 하므로 군부대로부터 모든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 취득, 상속, 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방법에(특수비율적용)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 과세 시가 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국세청 특정지역 책자)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 공군기지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