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14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이후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일괄성립 또는 개별성립여부에 불구하고 특수배율(1.00)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386, 1990.12.03)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재일01254-2386, 1990.12.03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지역내에서 군사보위구역의 공군기지법 제4조 2항 구역에 위치 하므로 군부대로부터 모든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 취득, 상속, 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방법에(특수비율적용)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 과세 시가 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국세청 특정지역 책자)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 공군기지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