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33, 1991.01.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3, 1991.01.07
1. 질의내용 요약
농지 중 일부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 한 수 등기는 매수자가 필요한 시점, 즉 등기를 할 수 있는 시점에서 등기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법인으로서 법인의 농지취득이 불가하여 양도자인 저가 잠금 수령 후 저의 동의서 첨부하여 법인 명의로 농지 전용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곧 등기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매매계약일 : 1990.02.20
중도금 : 1990.03.26
잔금 : 1990.05.28
농지전용허가신청일 : 1990.09.30
농지 전용 허가일 : 19990.10.13
등기이전예정일 : 1991.01.3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