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1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33, 1991.01.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3, 1991.01.07 1. 질의내용 요약 농지 중 일부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 한 수 등기는 매수자가 필요한 시점, 즉 등기를 할 수 있는 시점에서 등기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법인으로서 법인의 농지취득이 불가하여 양도자인 저가 잠금 수령 후 저의 동의서 첨부하여 법인 명의로 농지 전용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곧 등기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매매계약일 : 1990.02.20 중도금 : 1990.03.26 잔금 : 1990.05.28 농지전용허가신청일 : 1990.09.30 농지 전용 허가일 : 19990.10.13 등기이전예정일 : 1991.01.3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