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시장・군수가 당해 토지의 등급을 설정한후 그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져서 토지등급을 수정한 경우에 토지등급의 적용시기는 수정된 토지등급의 적용시행일부터 적용함
전 문
[회신]
1. 지방세법 제8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당해 토지의 등급을 설정한후 그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져서 토지등급을 수정한 경우에 토지등급의 적용시기는 수정된 토지등급의 적용시행일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토지등급 변동사실을 통지하여 소관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직접 확인하여 처리함.
1. 질의내용 요약
○ 인근 임야 토지등급이 처음에는 전부 85∼87등 사이인데 한필지 임야만 그후에 120등으로 토지등급이 수정되어 군청에 항의한 바, 업무착오라하여 다시 87등으로 수정하여 준 내용. 이 경우에 양도시 토지등급을 적용여부.
(갑설)
- 120등으로 적용한다.
(을설)
- 군청의 업무착오로 항의하여 정정됐으므로 87등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80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