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써
2. 이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으로 보는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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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라함은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라 함은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라는 의미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되는 점포 등 주거 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의 평수까지 포함하여 100평이상이라는의미는 아니다.
(을설)
-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라 함은 주거용 건물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되는 점포 등 주거 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의 평수까지 포함하여 100평 이상이라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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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