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64, 1985.11.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64, 1985.11.28
1. 질의내용 요약
○ 당질의자는 부산에서 근무하는 봉급생활자로 1984년 07월 01일부로 서울사무소 전근발령을 받고 전가족이 서울로 이전하여 전세를 얻어 지내다가 동년12월 1986년 ○○아파트를 기부금을 납부하고 분양받았으며 입주는 86아시아게임이 끝난 후였음.
○ 본인이 1986년 03월 02일 다시 부산으로 전보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도 하지0못하고 전가족이 부산으로 이전하여 전세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으며 동아파트는 1987년 02월에 본인명의로 등기를 하였음. 그 후 동아파트를 1988년 04월 02일에 양도하게 되었으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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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