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1988년 02월달에 아파트(24평)을 구입하고 5월달에 결혼을 하였는데 바로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고 저희집 관례대로 3달간 어른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07월말에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음.
○ 그런데 직장이 03월달에 반월로 이전을 하였는데 막상 이사하고서 출퇴근을 하다보니 너무 멀어서 아파트를 부득이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만약 집을 팔면 어느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지의 여부
○ 그리고 지금 안산에 다른 사람(아는분)이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현재 2번 납부)붓고 있는 아파트를 (24평) 사게 되면 어느 정도의 세금을 판 사람이 내게 되는지의 여부 (1990년 03월 중 완공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