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30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시되, 귀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1. 질의내용 요약 ○ 1988.08.25일 현재 1세대1주택 해당자가(1주택만소유)6개월 이내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는바 본인이 경우는 ○ 검인계약서상 잔금을 1989.02.20일 완료하고 즉시등기가 불가능 하므로(통산등기는 7-10일 소요됨) 1989.03.20일에 완료한 경우(즉 등기원인일 : 1989.02.20일 등기접수일 : 1989.03.20일 완료)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