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 소유 중 1주택 먼저 양도시 거주여부 불구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59, 1987.06.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59, 1987.06.01 1. 질의내용 요약 가. 약 4년전 지방에서 이주해 와서 현재 재개발 지구로 되여 있는 시유지상에 약 10평정도의 무허가 건물을 취득하였음. 나. 별도로 현재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