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세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동)에서 근무하며 무주택자로서 1986년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986년 직장주택조합 아파트(○○동)를 분양 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갑자기 1987.01.01자로 지방(○○도 ○○,○○)으로 전근발령을 받아 출퇴근이 어려워 1987.05.28자로 가족 모두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후 1987.09.부터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이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어 분양받은 아파트에서는 한번도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근무처 옆에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으오니 회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