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관하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서울 ○○구 ○○동 재개발지구 내15평의 대지(건물철거분)을 1989년 3월에 취득하였습니다.
나. 이 재개발지구는 앞으로 아파트를 지어 입주하기까지에는 18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다. 위와 같은 경우
(1) 양도소득세 대상 여부
(2) 세액규모
(3) 재개발시 7가지 세금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그 대상과 법적 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