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경하던 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경우 과세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11
특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3540, 1984.11.05)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나내지 라의 경우 특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4…29-2 단서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3540, 1984.11.05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사례의 경우 자금출처 인정범위에 관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10조 제2항 및 제34조의 5의 규정과 상속세법 기본통칙61-10(확실한 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동 통칙82-29-2(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동 통칙94-29-2(자금출처로 인정하는 범위) 및 동 통칙100-31(친족의 범위)의 해석상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사례1] ○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10억원의 채무가 있는 갑이 동 은행에 기 근저당권 설정시 담보로 제공한 갑 소유부동산을 매매 대금 18억원에 소득원이 없는 을에게 매도함에 있어 매매 당사자인 갑 을간에 계약금 및 중도금 영수후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등기 하여주고 을이 상기 ○○은행에서 동 부동산을 담보로 10억원의 은행대출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다는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가.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영수후 1983.04.18.자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주었고 나. 매수인 을은 동 부동산을 상기 ○○은행에 1983.09.07.자로 근 저당권을 설정하여 10억원의 대출을 받아 취득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으로 청산하였음. ○ 상기 사례의 경우에 매수인 을의 은행대출금 10억원이 을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확실한 채무로 보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여부 [사례2] 가. 정은 을의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로서 모 기업체의 대표자임. 나. 정과 을 간에 융통 어음 사입 또는 금전 소비대사에 관한 변제기한, 변제방법, 이자율, 담보제공을 일체의 계약이나 특단의 조건이 되어 있지 아니함 다. 을은 소득원이 없는 자임 상기의 경우에 을과 장기어음할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발행인 정의 약속어음을 수십회에 걸쳐 을 명의로 할인을 받아 인출한 금액(현금, ○○금융기관의 약속어음, 타인 자기앞 수표 등)과 발행인 정의 약속어음으로 을이 자금출처 대상인 취득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과 잔금일부로 매도인 갑에게 지불 하였음. ○ 상기 사례2의 경우에 발행인 정의 약속어음을 을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할인 받은 금액을 정과 을의 금전소비대차 또는 융통어음차입으로 보아 자금출처에 대한 정에 대한 을의 확실한 채무로 인정되는지 여부 ○ 상기 사례2의 경우에 발행인 정의 약속어음을 을이 매매대금으로 지불한 어음 상당액이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 또는 융통 어음차입인지 또는 을은 소득원이 없는 자 이므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례3] 가. 사례2의 가, 나, 다, 사항은 공통임. 나. 정과 당좌거래 및 장기어음 할인계약이 체결되어있는 ○○은행에서 발행된 정의 약속어음을 1982년 12월부터 수회에 걸쳐 정 명의로, 할인받은 채무를 을이 자금출처 조사대상인 취득부동산을 1984.06월 제3자에게 처분한 매매대금으로 ○○은행에 을이 정의 어음할인 채무액을 변제하였음. ○ 상기 사례3의 경우에 ○ ○○은행에 대한 정의 어음할인 채무액 상당액을 정과 을의 직계존비속간의 융통어음 차입채무 또는 금전 소비대차로 보아 을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2…29-2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4…29-2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