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하던 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경우 과세대상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6.04.11
요 지
특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3540, 1984.11.05)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나내지 라의 경우 특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4…29-2 단서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3540, 1984.11.05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사례의 경우 자금출처 인정범위에 관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10조 제2항 및 제34조의 5의 규정과 상속세법 기본통칙61-10(확실한 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동 통칙82-29-2(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동 통칙94-29-2(자금출처로 인정하는 범위) 및 동 통칙100-31(친족의 범위)의 해석상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사례1]
○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10억원의 채무가 있는 갑이 동 은행에 기 근저당권 설정시 담보로 제공한 갑 소유부동산을 매매 대금 18억원에 소득원이 없는 을에게 매도함에 있어 매매 당사자인 갑 을간에 계약금 및 중도금 영수후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등기 하여주고 을이 상기 ○○은행에서 동 부동산을 담보로 10억원의 은행대출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다는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가.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영수후 1983.04.18.자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주었고
나. 매수인 을은 동 부동산을 상기 ○○은행에 1983.09.07.자로 근 저당권을 설정하여 10억원의 대출을 받아 취득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으로 청산하였음.
○ 상기 사례의 경우에 매수인 을의 은행대출금 10억원이 을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확실한 채무로 보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여부
[사례2]
가. 정은 을의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로서 모 기업체의 대표자임.
나. 정과 을 간에 융통 어음 사입 또는 금전 소비대사에 관한 변제기한, 변제방법, 이자율, 담보제공을 일체의 계약이나 특단의 조건이 되어 있지 아니함
다. 을은 소득원이 없는 자임
상기의 경우에 을과 장기어음할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발행인 정의 약속어음을 수십회에 걸쳐 을 명의로 할인을 받아 인출한 금액(현금, ○○금융기관의 약속어음, 타인 자기앞 수표 등)과 발행인 정의 약속어음으로 을이 자금출처 대상인 취득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과 잔금일부로 매도인 갑에게 지불 하였음.
○ 상기 사례2의 경우에 발행인 정의 약속어음을 을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할인 받은 금액을 정과 을의 금전소비대차 또는 융통어음차입으로 보아 자금출처에 대한 정에 대한 을의 확실한 채무로 인정되는지 여부
○ 상기 사례2의 경우에 발행인 정의 약속어음을 을이 매매대금으로 지불한 어음 상당액이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 또는 융통 어음차입인지 또는 을은 소득원이 없는 자 이므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례3]
가. 사례2의 가, 나, 다, 사항은 공통임.
나. 정과 당좌거래 및 장기어음 할인계약이 체결되어있는 ○○은행에서 발행된 정의 약속어음을 1982년 12월부터 수회에 걸쳐 정 명의로, 할인받은 채무를 을이 자금출처 조사대상인 취득부동산을 1984.06월 제3자에게 처분한 매매대금으로 ○○은행에 을이 정의 어음할인 채무액을 변제하였음.
○ 상기 사례3의 경우에
○ ○○은행에 대한 정의 어음할인 채무액 상당액을 정과 을의 직계존비속간의 융통어음 차입채무 또는 금전 소비대차로 보아 을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2…29-2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4…29-2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