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20
광업법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조법1264-1517, 1982.12.27)을 참조. 붙임 : ※ 재조법1264-1517, 1982.12.27 1. 질의내용 요약 가. 광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광업권을 내국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나. 과세가 될 경우 매입원가를 입증할 증빙이 미비한 경우 필요경비 적용금액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