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비용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07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262, 1989.01.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01254-262, 1989.01.26 1. 질의내용 요약 1986년 11월 6일 ○○도 안양시 소재 ○○공조(주)에 입사하였으며 1988년 01월 29일 결혼하여 ○○시 ○○동에 전세로 거주하다가 1988년 05월 01일 ○○읍○○리(현재 ○○시 ○○동)○○아파트를 매입하여 이사했습니다. 당시에는 집에서 ○○시내까지 버스로 20분거리에 있어 출근하기 편리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989년 04월 30일 ○○소재 회사사무실이 ○○시 ○○구 ○○동으로 이전하면서 회사에서는 ○○지역 사원들의 출퇴근 문제를 고려하여 회사차량을 이용하게 하였지만.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1989년 09월 10일 ○○시 ○○동○○아파트(11평)를 팔고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회사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주거이전 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생각하였는데, 1990년 05월 19일 안양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아 소득세법 사행령 제15조 , 시행규칙 제6조 4항을 찾아본 결과(1세대 1주택)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부득이한 사유), 그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바 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