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07
7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소득세법부칙 (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7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계산은 75.1.1부터 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소득세법부칙 (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계산은 1975.01.01부터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취득 년 월 일 1963년 05월 20일 ○ 부동산 의제취득일 1975년 01월 01일 ○ 부동산 양도 년 월 일 1986년 03월 06일 ○ 위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 고자하는데 종합소득세 세율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종합소득세율로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 보유연수 계산을 1963년 05월 20일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1975년 01월 01일부터 기산하여 보유연수를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