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 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20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1504, 1989.04.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01254-1504, 1989.04.24 1. 질의내용 요약 가.○○본사 직장주택조합 가입일:1987년 12월경(물건:○○시○○구○○동○○APT)(당시○○시내전세 입주중이었음) 나.○○남도○○지사 발령일 : 1988년 04월(가족동반 주거지 이전 퇴거) 다.○○본사 주택조합 APT등기일:1989년 07월 (주거지 미 이전) 라.○○남도○○지사에서 ○○지사로 직장이동발령:1989.10월(○○시내 전세입주) 마.○○남도○○지사 재직중 APT신규분양으로 본인 소유등기일 :1990년 03월 (동 APT준공일일 :1989년 11월중) 바.현 ○○에서 전세입주 주거중임 [질의1] 상기상황에 대하여 양도세 부과여부 [질의2] 양도세 부과 대상일 경우 과세표준의 기준(예.거래실례가격 또는 국세청 기준지가 등)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