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토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의 계산
사건번호선고일1991.01.16
요 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토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44, 1991.0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4, 1991.01.08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약]
○ 양도물건 : ○○군 ○○면 ○○리 산 ○○ 임야158.879m
2
○ 취득일 : 1989.07.13 (개인)
○ 양도일 : 1989.12.30(산림청)
○ * 양도 시 산림청 양도분으로 별첨 만유림 매매확인원과 같이 임목과 임지가액으로 구분.
* 취득 시는 개인과의 거래로 임목․임지가액 구분 안 됨.
* 1년 이내의 단기 양도로서 임목 부분의 산림소득 해당여부
위의 내용과 같이 양도를 하였으나 양도시는 임지 부분의 실가가 확인되고 취득 시는 개인과의 거래라 임지 부분의 가액이 확인이 안되는데
소득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의거 임목과 임지의 가액을 구분 할 수 없는 경우 임지부분은 기준시가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양도가액은 실가로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 경우 양도차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불합리 한 것 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