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전 문
[회신]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경기도 ○○군 ○○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 금번 체신부, ○○체신청에서 부지를 필요로 하여 계약체결을 하자고 하기에 양도소득세를 문의하였는바, 제반 세금은 감면된다고 하는데 사실을 알고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