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11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회신]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경기도 ○○군 ○○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 금번 체신부, ○○체신청에서 부지를 필요로 하여 계약체결을 하자고 하기에 양도소득세를 문의하였는바, 제반 세금은 감면된다고 하는데 사실을 알고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