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을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21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진정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진정서회신 사본(재산01254-3728, 1985.1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8, 1985.12.11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함에 있어서 동네 이장에게 절차를 의뢰하였던 바 당해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후에 절차를 밟은 까닭에 과중한 증여세가 과세되었음. 이에 이전등기 부분을 말소하였는 바 당초의 증여세 과세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진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