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특정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기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21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2091,1987.08.04) 내용과 같으며, 귀 질의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위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9년 3월 선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1987.10.20본인과 본인의 母 및 형제가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는현재의 주택을 공동상속하고, 같은날 본인의 형제 및 母로부터 위의 공동재산을 증여받아 동 주택을 본인 앞으로 증여등기 하였습니다. ○ 특히 동 주택은 작고하신 선친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으로서 현재에는 본인이 본인의 母와 가족들을 부양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 본인은 1987년 6월 상속을 받기 위해서 ○○세무서 민원실에 세무상담을 한바 있고, 또한 등기 당시 등기소에서도 상속개시 후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기에 지분포기가 불가하여 본인 장남 앞으로 주택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 후 증여등기를 하는수 밖에 없다고 하여 1987.10.20 공동상속을 하는 것과 동시에 같은 날 증여를 받는 식으로 증여등기를 하여 본인 앞으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 본인이 법에 대한 무지의 탓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협의분할방식에 의한 상속을 하였다면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상속을 받는 관계로 증여세 설문조사서를 받고서야 상속등기를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개정 상속세기본통칙 93-1…29의 2 규정에 의하면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초과 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상기 협의분할방식의 상속과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상기 협의 분할방식의 절차를 본인이 알았다면 증여로 인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속등기와 동일한 날 증여를 받는 등기를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 상기와 같은 경우에 단순히 장남인 본인의 앞으로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등기하지 않고 공동상속 후 같은 날 증여등기를 하였다고 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