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된 사항으로서 기납부한 증여세는 환급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3502, 1987.12.29)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02, 1987.12.29
정부의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된 사항으로서 기납부한 증여세는 환급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9년 10월 군 복무를 마치고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었습니다.
○ 집은 ○○도 ○○군 ○○면 두메산골입니다.
○ 농업에 종사하면서 부업으로 소를 길러 보기로 마음먹고 당시 송아지 마리당 6만원(암송아지)에서 15만원(숫송아지)시세였습니다.
○ 이웃집에서 약간의 돈(80만원)을 빌려서 송아지 8마리를 사서 길렀습니다.
○ 소를 기르다 보니 우시장에 다니면서 소장수도 하게 되었습니다.
○ 1981년 말경 소 마리당 60만원에서 70만원서에서 소를 팔았습니다.
○ 장사해서 모은돈과 소를 판 돈으로 빌린돈을 갚고 ○○군 ○○면에 논(1405평)을 540만원 주고 샀습니다.
○ 소유권 이전을 할려고 보니까 제가 장남이고 해서 제 앞으로 하는게 좋을것 같아 제 앞으로 했습니다.
○ 소유권 이전을 하고 보니 증여세 설문서가 나왔습니다.
○ 땅을 사고 팔면 당연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크게 신경쓰지 않고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증여세 43만원을 납입했습니다.
○ 몇 년이 지나고 보니 증여세가 부당한 돈으로 재산증식을 할때 부과되는 세금이란걸 세무상담하는데서 알게 되었습니다.
○ 그 당시는 토지를 사고 팔면 의당히 나오는 세금으로만 알고 냈는데 이제와서보니 내지 않아도 될 증여세를 낸것 같습니다.
○ 정당히 노력한 돈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 그당시 43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였기에 의의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 세금 반환 청구가 된다면 이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무엇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