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및 상속재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21
상속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임
[회신] 1. 상속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2.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날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이모님 및 외삼촌은 1975년도에 미국 ○○주에서 영주권을 획득하여 대학교수(공학박사)로 현재 재직중에 있습니다. 외할아버님은 1980년 12월에 외삼촌과 같이 살고 싶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으나 미국생활에 적응치 못하고 1981년 11월 돌아가셨습니다. 본인은 외할아버님이 돌아가신 줄을 모르고 있던 중 1982년 11월 하순에 외삼촌으로부터 사망소식을 듣고서 1982년 12월 초순에 본적지 구청에 사망신고를 하였습니다.1988년 1월 초순께 외삼촌으로부터 국제전화가 와서 알게 된 일인데 외할아버님께서는 1980년 11월 해외로 이민갈 당시에 서울 ○○구 ○○동에 대지 100평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82년 12월 초순께 사망신고 후 국세청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등의 조치가 없습니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의거 현시점에서 상속세신고를 안해도 되며, 상속세 부과를 받지 않는지 여부. 나. 위 대지 100평을 상속인이 지금 매도시 취득시점은 언제인지 여부. 다. 상속세법 제2조 및 동법 제17조·동법시행령 제12조와 같은 조문이 미국세법에도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