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에는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2178, 1987.08.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78, 1987.08.13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는 시유지이며, ㉯토지는 본인소유 토지인데,
나. ㉮의 시유지 10평 정도를 1985년도에 평당 250만원씩에 시로부터 불하를 받았습니다.
다. 그 후 ㉯의 본인소유 토지는 1986년도에 증여하여 내무부 고시가인 평당 120만원씩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라. ㉮·㉯두 필지 양지상에 건물을 신축, 이것을 매매하고자 하는데,
마. 이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증여세는 시가에 의해 내야 되는데 내무부 고시가에 의해서 증여세를 내었으므로 상당한 증여세를 더 물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하는바,
바.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해 보았더니 ㉮의 시유지는 큰 도로변에 접해 있으며 평수도 적으니까 ㉯의 토지보다 당연히 가격이 비쌀것으로 추정되며, 필지가 다르므로 ㉯의 토지시가를 참고하는 데 불과할 분 하등 관련을 지울 수 없다고 합니다.㉯의 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표는 확실한 시가가 불분명할 때에는 내무부 고시가에 의해서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함이 원칙이지만, 만일 고발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질의]
가. 이런 경우 ㉯의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했을 때 기히 내무부 고시가에 의거 기 납부한 증여세가 부당하니까 시가에 의거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고발이 있다면 세무당국은 이를 재조사하여 증여세를 추가부담토록 하는지 여부.
나. 그렇지 않으면 기 납부한 증여세는 더 부담하지 않고 금후 양도되는 부분에만 앞으로 시가에 의한 세무과표를 적용하는지 여부.
다. 아울러 ㉯의 토지를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가 기 납부한 증여세가 부당하다고 고발한다면 세무당국은 이를 재조사하여 증여세를 추가부담하도록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